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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해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결국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를 통해 월남 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월남참전기장을 A씨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