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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불법촬영기기 설치 용의자, 자사 직원 아냐…조선일보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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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불법촬영기기 설치 용의자, 자사 직원 아냐…조선일보 오보"

    KBS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KBS 측이 사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KBS는 2일 0시 25분쯤 공식입장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KBS는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전했다.

    KBS는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알렸다.

    조선일보는 1일 저녁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이 기사에는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일 0시 기준, 조선일보는 기사 제목을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로 바꾸었고 "단 KBS 측은 'KBS 전직·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구동 건물에는 '개그콘서트' 출연진 연습실, 방송 관련 연구 기관,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이후, 경찰은 1일 새벽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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