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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된 이재용 13시간 조사…'불법 승계' 檢수사 마무리 국면



사건/사고

    재소환된 이재용 13시간 조사…'불법 승계' 檢수사 마무리 국면

    검찰, 이재용 사흘 만에 피의자 신분 재소환
    12시간30분 조사…새벽 귀가
    경영권 부정 승계 작업 주도 여부 집중 추궁
    이 부회장, 의혹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檢 수사 마무리 단계…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일러스트=연합뉴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재소환 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6일에 이어 사흘 만에 재소환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사도 첫 소환 때와 비슷하게 오전 8시20분쯤 시작돼 오후 8시50분쯤 종료됐다. 이후 조서열람에만 5시간 넘게 걸려 이 부회장은 30일 새벽 2시 넘어 귀가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주가 관리‧분식 회계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반대로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삼성 내부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이런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첫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기업 가치도 조작하지 않았다는 게 반박 논리의 골자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입장이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과 지휘부의 판단이 일부 엇갈리는 기류도 있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임원들도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 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1년 6개월여 이어져온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으로 사건을 매듭짓고, 연루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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