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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종합)



사건/사고

    檢,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종합)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통한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수사 막바지
    승계 작업 보고·지시 여부 파악에 주력할 듯
    다음달까지 사건 마무리 방침…이재용 기소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9일 재소환했다. 지난 26일 이 부회장을 처음 불러 조사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반대로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병 이전에는 주가관리가, 이후에는 회계기준 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수사의 큰 줄기다.

    1년6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삼성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내부 문건 등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합병과 맞물린 경영권 승계 작업에 이 부회장이 적극 관여했는지 재차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이 부회장은 12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첫 조사 때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임원들도 최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그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다음달 중에 매듭 짓고, 연루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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