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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기소의견 송치



사건/사고

    '불법촬영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기소의견 송치

    성관계 중 촬영한 불법영상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 '기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3)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자료의 내용과 더불어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없다는 점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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