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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한 방에 옮겨 주는 '계좌이동 서비스', 은행→우체국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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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자동이체 한 방에 옮겨 주는 '계좌이동 서비스', 은행→우체국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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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행 계좌이동도 가능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 또는 페이인포 활용

    (그래픽=고경민 기자)

     

    자동이체를 한 번에 옮겨주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오는 26일부터 은행과 제 2금융권 상호간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 요금 같은 것들을 자동이체로 내는데, 주거래 은행이 바뀌거나 자주 쓰는 계좌가 바뀌게 되면 자동이체 신청해놨던 것을 일일이 바꿔야 한다. 이같은 번거로움을 덜어준 서비스다. 2015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 변경은 약 2338만건 수준에 달한다.

    이 서비스는 계속해서 범위를 확대해왔지만 은행 계좌끼리, 제2금융권 계좌끼리만 이동이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우체국 계좌로 변경하거나 저축은행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여전히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하나하나 변경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우체국으로도 자동이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은행과 2금융권의 계좌이동 서비스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다. 제2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참여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용 방법은 두 가지다. ①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영업점에 방문해서 계좌를 변경하거나 ②페이인포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①의 경우, A은행 계좌를 B우체국 계좌로 변경하려면 B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②의 경우 페이인포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친 뒤 본인 자동이체 현황 조회를 한다. 자동이체 상세 조회를 한 뒤 변경 대상을 선택해 변경할 신규 금융사 및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일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 조회는 더욱 확대된다. 현재는 전업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만 카드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었는데 전체 카드사로 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다. 카드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는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전업 카드사의 주요 가맹점에는 통신 3사, 한국전력, 4대 보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임대료 등이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다.

    카드판 '계좌이동 서비스'인 '카드이동서비스'도 도입된다. 카드 자동납부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계좌와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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