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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PB "언론‧검찰개혁 과제라 느껴"…'징역 10개월' 구형



법조

    김경록 PB "언론‧검찰개혁 과제라 느껴"…'징역 10개월' 구형

    조국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 혐의 전반 인정하면서도 언론, 검찰 비판
    김경록 "직접 경험한 이순간 언론,검찰 개혁과제라 느낀다"
    "정경심 교수, 법 어긴 것 과거에 본 적 없어…도움 줘야한다 생각"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 등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가족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은행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경험을 통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2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했고 김씨가 이를 따랐다고 보고 있다. 김씨 측 또한, 이같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첫 공판에서 인정한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날 "수사 초기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중요자료들을 은닉해 그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추후 임의제출해 실체규명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경심과 김씨의 관계를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서도 "살면서 언론 및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준비해 온 말을 꺼냈다.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자신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언론보도 관행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그는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는 "(제가 본) 정경심 교수는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본 적 없고, 남편인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된 후로는 더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 못 했다"며 "기자들로 둘러쌓여 감옥같은 생활하는 정 교수 일가에게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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