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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자격 잃은 공인인증서, '자동갱신' 새 인증서로 변신



금융/증시

    '공인' 자격 잃은 공인인증서, '자동갱신' 새 인증서로 변신

    11월 말, 공인인증서 대신 다른 인증 수단 사용도 가능
    금융결제원 새 인증서 계속 이용하고 싶으면 '갱신' 선택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복잡했던 공인인증서가 자동 갱신되는 새 인증서로 변신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 자격은 사라졌지만 업그레이드판 서비스로 기존 이용자들을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21일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에 맞춰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인 서비스다.

    특히 소비자가 불편하고 복잡했다는 불만을 받아들여 이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 변화 이후 무한 경쟁 시대에서도 기존 이용자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다.

    새 인증서는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이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갱신 시기에 소비자가 직접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 숫자), 패턴으로 바뀐다.

    하드/이동식 디스크에 보관하는 방법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로 변경된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기기에서나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이렇게 바뀌는 새 인증서라도 이용하기 싫고 다른 인증서로 갈아타고 싶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11월 말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11월 말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의 새 인증서 대신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공인 자격은 잃었지만 금융결제원의 새 인증서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날 때 인증서 갱신을 선택하면 새 인증서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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