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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CBS노컷뉴스 26일, 29일자 단독보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9일 박 회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빌린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써준 차용증을 확보한 만큼, 사실확인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차용증에 상환기간(1년)과 이율까지 정확하게 명시돼 뇌물수수죄, 사후수뢰혐의, 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 사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estNocut_R]
이 때문에 검찰은 그 동안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다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이어서 일체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2일 한달 여동안 벌여온 노건평, 박연차, 정대근씨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계좌 추적을 계속해 새해 벽두부터 광범위한 정관계 수사로 번질 개연성이 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결과, 탈세와 주식매매 시세차익, 아파트 부지 매매 등을 통해 8백여 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