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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스토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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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동안 조9단 스토킹…'구속기소'
    재물손괴·모욕·보복협박·명예훼손 등 7개 혐의
    검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지속히 제정되어야"

    조혜연 9단. (사진=자료사진)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지속해서 스토킹해온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15일 재물손괴·모욕·보복협박·명예훼손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출입문 건물 외벽에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달에는 바둑학원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건물 밖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의 협박 범행 중 일부는 조씨가 경찰에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달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를 현행범 체포해 28일 구속 송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게 1년 여간 스토킹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밝혀내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 협박 등 다른 범행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의 법령으로는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돼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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