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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관계 영상' 돌려본 男순경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전북

    '여경 성관계 영상' 돌려본 男순경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선고 직후, A순경 "강간 아니다" 눈물과 한숨

    (사진= 자료사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촬영물을 찍어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기소된 순경에게 1심 법원이 1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순경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피해 여성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근무를 어렵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순경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고 자신을 안으려는 피고인을 밀쳐냈다"며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고 사진을 유포하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강간당한 이후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자신에게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순경은 선고 직후 발언권을 요청한 뒤 "강간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해온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순경은 지난해 2월 경찰관 동기와 술자리에서 "내가 과거 B씨와 성관계를 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6월 11일에는 A순경이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동기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에 B씨와 잤다"는 말을 지어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6월 11일쯤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이 없음에도 성관계했다고 외부에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순경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A순경의 노트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압수했지만, A순경의 아버지가 A순경이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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