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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 '확찐자' 발언…고충심의위 성희롱 판단



청주

    여성 직원에 '확찐자' 발언…고충심의위 성희롱 판단

    경찰 "경멸적 표현 보기 어렵다"
    청주시 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청주시청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경찰이 '확찐자'라며 여성 직원에 대해 외모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청주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 비하성 발언한 청주시청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경찰은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청주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직원 B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지시에따라 지난달 24일 청주시에서 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문기관 무료 상담과 심리 치료 지원, 행위자 소속 부서의 성인지 교육 실시 등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감사 부서에 통보하고 경찰 조사 결과 등과 병합해 처리를 하기로 했다.

    앞서청주 시청 직원인 B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6급 공무원 A 씨가 볼펜으로 찌르면서 '확찐자'라고 표현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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