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경찰서 청사(사진=전남 영광경찰서 제공)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웃집을 방문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8일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이탈해 이웃집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취사도구를 빌리기 위해 80m 정도 떨어진 선주(船主)의 집에 다녀왔으며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4월 5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법 처벌 조항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