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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현역 일병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국방/외교

    '박사방' 공범 현역 일병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정식 절차 거쳐 이뤄진 첫번째 군 피의자 신상공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3번째 신상공개
    국방부, 최근 군 소속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 마련
    군 특성상 언론 촬영은 불가능
    "신상공개 결정 뒤 피의자 통지… 본인 동의 여부는 무관"

    육군이 28일 공개한 '박사방' 공범 이원호(19) 일병의 사진(사진=육군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파악된 현역 군인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와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호(19) 일병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원호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지목한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지난 3일 그를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된 뒤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군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또한 지난 19일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이미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부따' 강훈(18) 등과의 연관성을 캐물었다.

    이후 국방부는 군 소속 피의자의 신상공개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해, 최근 성폭력 범죄 관련 신상공개 규칙을 만들어 산하 수사기관들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민간 경찰과 비슷하게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 외부 인원 4명을 포함시킨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려 이원호 일병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사상 처음으로 관련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군 소속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3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현재까지 군 피의자들의 신원이 공개된 경우 지난 2005년 연천 530GP 총기난사사건 당시 군 당국이 언론 브리핑에서 범인 김동민 일병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2014년 22보병사단 GOP 총기난사사건 당시 국방부가 국회에 현안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범인 임도빈 병장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관련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뒤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곤 했던 민간 수사와 달리 군 수사기관에서는 언론의 촬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육군은 이원호 일병에게 신상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한 뒤 그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육군 전하규 공보과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한 뒤에는 피의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지만, 피의자의 동의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방' 공동운영자들의 신상이 계속 공개되는 가운데, 추후 또다른 공범 등이 군 내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이같은 신상 공개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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