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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성폭행 상황극' 거짓말…애꿎은 피해자 낳았다



대전

    채팅앱 '성폭행 상황극' 거짓말…애꿎은 피해자 낳았다

    A씨, 프로필 꾸민 B씨 글 읽어
    B씨는 거짓 주소 알려
    피해자는 A씨와 일면식도 없어

    대전지검. (사진=자료사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 랜덤 채팅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으로 이어져 가해 남성 2명이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랜덤 채팅앱에 접속한 남성 A씨는 '만나서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30대 여성'의 글을 발견했다.

    이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A씨는 여성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는 "강간 상황극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실제 안에 있던 여성은 A씨와 대화를 나눈 상대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 채팅 앱에 있던 남성 B씨가 여성인 것처럼 프로필을 꾸민 뒤 A씨에게 거짓 주소를 알려준 것.

    피해 여성은 A씨는 물론 B씨와도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B씨는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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