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정관용>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상임위원을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허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좀 더 정확하게 TV조선의 조건은 뭐뭐고, 채널A의 조건은 뭐뭐죠?
◆ 허욱> 조건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행정처분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공적 책임 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재승인을 해 준 거고요. 그리고 또 재승인의 유효기간도 3년입니다. 채널A는 재승인을 받았는데 기한은 4년이고요. 다만 그동안 취재윤리위반 사건이 아직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면 좀 차후에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격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TV조선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이유는, 심의가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거나 아니면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 같은 두 개의 중점사항 가운데 50% 미만으로 받게 될 경우 과락으로 처리하는 사안인데, TV조선이 그렇습니다. 채널A는 650점도 넘고 과락도 없어서 재승인을 해 줬지만 나중에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붙은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먼저 TV조선의 경우 표현하신 것처럼 공적 책임 분야에서 이미 과락을 했으면 바로 재승인 취소 아니에요?
◆ 허욱> 재승인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법에 보면 또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승인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부로 재승인해 줄 것인가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거의 상당한 정도의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방송의 안정성을 위해서 제도적 안정성 그리고 방송 발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마지막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좀 강해서 결과적으로 조건부 재승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 정관용>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여당 추천위원은 취소시키자 야당 추천위원은 그냥 재승인하자 그 사이에서 우리 허욱 상임위원이 조건부로 하자라는 안을, 절충안을 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허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무처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훨씬 데 강화된 조건부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V조선에 대해서 재승인을 해 주되 사업계획성 상의 추가 개선계획 이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편파나 오보 방송, 막말 이런 내용이 많아질 경우에 삼진아웃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킨다. 그것이 안 지켜질 경우에는 재승인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을 붙였습니다.
20일 서울 종구에 위치한 TV조선 방송국.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런데 지난번에 TV조선 재승인 할 때도 조건부로 됐던 거 아닌가요?
◆ 허욱>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 정관용> 그런데 조건부로 재승인을 했는데 그 기간 사이에 과락을 한 거지 않습니까?
◆ 허욱>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아닌가요.
◆ 허욱> 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내부에서 상당한 격론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면 종합점수에 있어서는 650점이 넘었던 것이고 지금 과락의 점수가 예를 들면 210점 만점으로 따지면 0.85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과락의 내용들이 아주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했을 텐데. 나름대로.
◇ 정관용> 논리적으로 지난번 재승인 때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 줬고 조건을 못 지키면 승인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조건을 못 지켰는데 또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3년 사이에도 조건을 어겨도 다음번에도 또 조건부로 나가지 않을까요?
◆ 허욱>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제 시정 제한 조건, 즉 시정 조건을 붙인 것 가운데,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650점 미만을 받거나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재승인과 관련된 이 과락 점수가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 문안을 좀 첨부시켰고요. 그리고 공적 책임, 공정성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방송심의규정에 관련된 법정 제재가 나오거나, 선거방송 심의 준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마는 광고방송의 공정성을 포함시켜서 될 경우 이 제한 항목은 지금 조건부 재승인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건부 재승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하고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조건을 어기면 가차없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 허욱> 그런 맥락입니다.
◇ 정관용> 채널A의 경우는 검사장 어쩌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화해서 뭐가 나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 허욱>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채널A 같은 경우는 재승인을 해 줬지만 취재 윤리 위반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검언유착, 결과적으로 공정보도위반 사건에 관련돼서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을 철회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중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가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 허욱>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조건에 관련돼서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진행하는 상황에서 댓글이 평생 조건부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이번만큼은 정말 재삼, 재사 없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상임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