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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13→16세' 상향"



법조

    법무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13→16세' 상향"

    16세 미만과 성관계시 동의여부 관계 없이 강간죄
    "성범죄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 심겠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 남학생들 (이미지=연합뉴스)

     

    법무부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관계 동의 여부 판단에 미숙하다고 보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고 특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로 올려 성착취 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영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상향조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도 밝혔다.

    성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 등에서 성착취물을 자동재생을 통해 시청할 경우 이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성착취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 불법수익 추정 관련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죄목이 생기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다. '인신매매법'도 제정해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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