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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8살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제기



법조

    조주빈 18살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제기

    경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직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강군 측 "미성년자인 피의자 신상 정보 굳이 공개할 이유 의문"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성착취 범행을 도운 닉네임 '부따' 강훈(18)이 자신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훈 측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강훈을 대리하는 강철구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자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검찰로 송치되는 내일(17일)이면 강훈의 얼굴도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조빈에게 전달하는 '자금책'이자 '출금책'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강훈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강훈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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