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검,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수사중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대검,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수사중

    • 0
    • 폰트사이즈

    선거사범 1270명 입건…16명 기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 90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전날(15일) 밤 12시까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입건자 중 94명이 당선자이며 이 중 불기소처분한 4명을 제외하고 90명을 수사 중이다.

    입건자 수는 제20대 총선 대비 12.5%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사 중인 당선자 수도 20대 선거 당시 10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6% 감소했다. 20대 선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6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선거폭력 사범 81명(6.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20대 총선(3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칼을 들고 선거 유세 차량에 돌진해 연설원을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훼손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며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까지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중요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2020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