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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심의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신청 받으라"(종합)



대통령실

    문 대통령 "국회 심의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신청 받으라"(종합)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 뛰어넘어야"
    코로나19 피해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집행 의지
    생계 위협, 수출·내수·고용 '빨간불' 감안
    신청만 미리 받고 국회 추경안 제출과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
    文 "정상적 상황이라면 국회 통과 후에 신청, 지금은 정상적 상황 아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1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추경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미리 대상 가구들에 대한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협이 가중되고, 수출과 내수, 고용 등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미리 받아 정부 정책에 속도를 높이라는 취지로, 총선 직후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경(사진=청와대 제공)

     

    강 대변인은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 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도 각 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지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가능하다.(국가재정법 제38조)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 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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