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당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그중 17명의 신상을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최씨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최씨 외에도 수원 영통구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조씨를 도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ID와 비밀번호를 실제로 알려줬는지, 무단 조회와 불법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