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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최고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무조건 '처벌'



법조

    성착취물 제작, 최고 무기징역 구형…관전자도 무조건 '처벌'

    제작 최소 15년·영리유포 7년 이상…구형 하한↑
    일반회원·관전자도 6개월 이상 구속 재판
    'n번방' '박사방'등 현재 수사·재판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새 사건처리 기준을 내놨다. 제작 주범은 최소 징역 15년형부터, 유포 사범도 7년형 이상 구형하도록 하고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새 기준에 따라 '박사' 조주빈은 '박사방' 운영 주범으로 기소될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져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폭행·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했다. 일반 음란물이나 비동의 촬영물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은 범행 방법이나 가담 정도, 피해자 유형, 동종 전과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 중 조직적인 제작의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강간 등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개별적인 제작사범의 구형 하한도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했다. 기존 동종 범죄(조직적·개별적 불문)의 구형 하한이 징역 5년이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특히 영업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고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법정 최고형인 10년 이상 구형키로 했다. 일반 유포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이 원칙이다. 기존에 이러한 유포사범에 대한 구형 하한은 징역 2년에 불과했다.

    이른바 '관전자', '일반회원' 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던 일반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범인 성인이 성착취물 공유방에 참여해 아동 성착취물을 1~2개 소지한 경우 통상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단, 새 기준에서도 초범인 소년에 한해서만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붙여 기소유예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날 새 기준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선 대검은 "일반 소지 사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초범인 경우 등에 대해 기소유예 했던 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성착취물 소비자도 엄벌해 범죄 수요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면 징역 2년 이상이 구형된다. 영리 목적 없이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공유방 등에 유료 회원으로 참여했다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 6개월 이상 구형토록 했다. 초범도 벌금 500만원 이상 구형이 원칙이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등에 모두 적용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조주빈이 조직적 성착취물 영상 제작·공유방의 주범으로 기소될 경우 새 기준에 따라 최소 15년형 이상이 구형될 수 있다"며 "이때 '조직적'은 범죄단체조직죄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대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너무 둔감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법정형이나 법이론 등에 비춰봤을 때 절대 과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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