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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재판 언급 "합당한 처벌 내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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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재판 언급 "합당한 처벌 내려지길"

    가수 구하라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은 최종범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불법촬영 및 상해, 협박 혐의를 받는 최종범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구호인 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하라의 생전 영상과 함께 긴 글을 올렸다. 구 씨는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해당 사건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라고 글을 열었다.

    구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그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구 씨는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구 씨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썼다.

    구하라는 헤어 디자이너인 최씨와 교제했다. 구하라가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초기 보도가 나갔으나, 구하라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행도 일어났다는 점이 2018년 10월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물질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피해회복은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하라의 변호사 역시 결심 공판에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며 명예훼손을 운운하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며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옥 같은 고통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촬영 당시에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의 핵심이었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무죄로 본 재판부의 가벼운 처벌에, 구하라 법률대리인 측은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구하라는 선고 공판이 열린 지 약 석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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