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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거대양당, 위성정당과 '원팀' 선거운동



국회/정당

    여야 거대양당, 위성정당과 '원팀' 선거운동

    더시민 "우린 민주당 정신과 뿌리 공유"
    정당정책도 민주당 판박이…사실상 '한몸' 강조
    통합당도 공동선언식 열어 한국당과 선거연대 약속
    통합당 "과거 민주당도 연대했어"…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4·15 총선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여야 거대 정당 모두 각자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원 팀(One Team)'을 강조하며 유세 준비에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동회의를 열어 밀착관계를 과시했고,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과 공동선언식에서 '자매정당' 관계임을 재차 강조했다.

    ◇더시민 "민주당은 승리의 말(馬), 우린 승리 싣는 수레"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날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첫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 공식 슬로건,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민주당과 더시민이 사실상 '한 몸'임을 강조했다.

    더시민 최배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 슬로건은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더불어시민이다. 슬로건처럼 시민당은 민주당 정신과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풍부한 경험으로 앞에서 끌어주면 뜨거운 실천력을 가진 시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밀고 가겠다.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라며 민주당과 시민당이 운명공동체임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다만 후보들에게 '공개지지'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통상적인 선거대책 회의나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지역구 후보가 더시민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공직선거법 88조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더시민은 공개한 홍보 책자와 당 로고 역시 민주당의 것들과 비슷했고, 정당정책 1순위로 내세운 '벤처 4대강국 실현'부터 '국립대학교 등록금 부담 완화'까지 민주당이 앞서 공개한 총선 공약과 일치했다.

    이들은 다음날 오후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열고, 향후 일정 동선을 비슷하게 짜는 등 '민주당=더시민'이라는 '한 몸 마케팅' 전략을 최대한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자매정당 간 연대 장려해야"

    통합당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한국당도 이날 국회에서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을 열고 총선 선거연대를 약속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공동선언식을 끝으로 통합당과 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당과 한국당 양당은 4·15 총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경제재건, 외교안보재건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사실상 통합당과 한국당이 하나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총선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정당이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나왔지만, 양당은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른 정당과 공천 과정에서 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매정당 간 연대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장려해야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조수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2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정책연대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서 "그 사례를 준용한다면 이번 선거연대도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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