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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여성‧아동 법률지원 나선다



법조

    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여성‧아동 법률지원 나선다

    111명 女변호사, 법률지원 동참…"피해자 고통 묵과할 수 없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해당 사건 관련 확인된 피해자 수만 16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74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여성변회는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률지원에는 24일 기준 111명의 여성 변호사가 동참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 괴리를 다시금 확인했고 이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격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자체 조사 결과,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 후인) 23일에서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발의했는데 이는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발의된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한다"며 "n번방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및 n번방의 전 운영자로 100여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한 엄벌 등을 통해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의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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