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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변론재개 신청



사건/사고

    검찰, 법원에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변론재개 신청

    징역 3년 6월 구형 소식에 비판 여론 일자 보강수사 결정
    檢 "기소 당시 n번방과 관련성 확인 안 돼…중형 구형 예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수사 중인 또 다른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자인 일명 '박사' 조주빈(24·구속)씨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와치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전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7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를 기소할 당시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애초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전씨의 선고공판은 취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및 공판 활동을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4∼9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A 고담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을 통해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의 접속 링크를 게시, 여성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 1675개를 공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1만1404건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유포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7개가 포함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가 검찰의 계속된 수사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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