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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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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광주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속도제한

    (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광주경찰은 관내 157곳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제한한다.

    지난 22일까지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시속 50km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곳의 제한속도 또한 시속 30㎞로 하향됐다.

    송원초등학교 등 5곳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추가 설치했고,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99대 증설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광주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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