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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C방·노래연습장·클럽 등 3대 업종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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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PC방·노래연습장·클럽 등 3대 업종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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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후속조치…위반시 벌금 300만원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24일 "오늘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모두 1만5,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이재명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업소 소관 실·국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행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도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에 투입되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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