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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지시에 74명 성노예로 끌려다녔다, 수만 회원 '공범' 구축



사건/사고

    '박사' 지시에 74명 성노예로 끌려다녔다, 수만 회원 '공범' 구축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박사방' 운영…수개월만에 유료회원만 수만명
    '알바 모집' 속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사진 받아내…협박 수단으로 사용
    피해 여성만 74명, 미성년자도 16명 포함
    공공기관 일하는 공익요원 시켜 피해자 개인정보 빼내기도
    공범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하도록 한 뒤 영상 찍게 만들기도
    경찰 "박사방에 있는 유료회원들도 모두 처벌 대상…끝까지 추적할 것"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 수십여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는 인간 심리를 이용해 피해자도 가해자로 끌어들여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히 비밀 회원제로 운영된 박사방은 불법 영상을 보려면 다른 곳에 영상을 유포하라고 인증하라는 식으로 수만명과 공범 체계를 만들었다. 박사의 성노예로 전락한 피해 여성만 74명, 이중 미성년자는 16명이나 된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익요원이 무단으로 신원을 조회한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운영자(박사)를 포함해 공범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박사를 포함해 5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사라 불린 20대 조모씨의 범행 수법은 심리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키고 영상을 공유한 남성들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철저히 '공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씨는 처음에는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갈취하는 등 사기를 치다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쪽으로 눈을 돌렸다.

    텔레그램 상에서 대화방을 열어 불법 영상을 돌려보는 N번방은 이들이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방을 만들고 폭파하기를 반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씨가 본격적으로 '박사방'을 만들어 운영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로 박사방은 순식간에 다른 텔레그램 N번방들을 제치고 가장 활성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SNS·채팅앱 등에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만 76명이고 이중 미성년자는 16명이다. 현재 25명만 신원이 파악된 상태로, 피해 여성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신들끼리도 '노예'라고 부를 정도로 성노예로 전락한 여성들은 박사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끌려다니며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된다. 조씨는 피해 여성들도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한다거나 박사방을 광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경찰에 잡힌 공범 중 한명도 피해 여성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상황이다.

    심지어 조씨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공익요원은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지만, 공무원들이 바쁜 틈을 이용해 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게다가 조씨는 박사방에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이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조씨보다 앞서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송치된 공범 A씨는 조씨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A씨와 미성년 피해자를 특정 장소에서 만나도록 유도하고, 그 자리에서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게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으로만 이뤄졌다. 실제 붙잡힌 공범 중 조씨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씨는 박사방의 회원들도 모두 공범으로 만들어 약점으로 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박사방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방까지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통해 돈을 받았다.

    방 입장 시에는 조씨에게 '새끼손가락과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 또는 신분증을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조씨에게 아동음란물을 직접 보내거나 다른 커뮤니티에 이를 공유하는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야 한다.

    경찰은 이 과정을 통해 조씨가 회원들도 모두 '공범'으로 만들어 약점을 잡으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사방 운영을 통해 조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억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조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고, 가상화폐 등 나머지 자금도 추적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들 외에도 박사방의 유료 회원들도 모두 붙잡아 처벌할 계획이다. 유료 회원 규모는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들은 다 수사대상으로 놓고 특정이 되는 대로 처벌할 것"이라면서 "박사(조씨)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최대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규정한 특강법만 적용 됐다.

    만약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법에 따른 첫 번째 신상공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음 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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