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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74곳…강경화 "기업인 입국, 예외적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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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국발 입국제한 174곳…강경화 "기업인 입국, 예외적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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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로 제한 조치 강화
    네덜란드·크로아티아·오스트리아, 유럽 바깥에 빗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174곳으로 늘어났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나라나 지역은 123곳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국민의 입국조차 막는 나라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이 가운데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66개국으로 네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이 그 사례다.

    필리핀은 오는 22일 0시부터 새로운 비자 발급과 무비자 입국을 중단함에 따라 모든 외국인을 입국금지시킨다. 그전에는 14일 이내에 대구경북 지역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금지했지만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19일 오후 6시(현지시각)부터 30일 동안 EU 회원국이 아니거나 솅겐협약 가입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금지시켰다. 다만 거주증을 갖고 있는 제3국 국적자나 장기체류비자, 임시 거주증 소지자는 입국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 또한 이날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되 체류허가를 갖고 있거나, 경유자인 경우는 예외다.

    오스트리아도 19일부터 솅겐협약 가입국이 아닌 나라에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제3국 국적 외국인을 입국 금지한다. 독일 등 솅겐협약 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도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18곳이고, 자가격리나 검역강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33곳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한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터키 외교장관과 함께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전화 협의를 하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각국이 비차별적이고 투명·개방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자며, 여행 제한 등 출입국 관련 조치를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사유나 기업인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신규 비자 발급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며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통해) 예외적 입국을 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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