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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조국 따로 심리…검찰 공소장 변경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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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경심‧조국 따로 심리…검찰 공소장 변경은 허가"

    재판부 "두 사건 쟁점 다른 부분 많아…공소장 변경은 관례 따라 허가"
    "정 교수 측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는 추후 결정"

    (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 관련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담당) 재판부와 논의 결과, 두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에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이 병합된 점을 고려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정 교수와 혐의가 일부 겹치는 사건 외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사건도 병합돼있다. 이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는 정 교수의 혐의와 상관 없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돼있다.

    앞서 정 교수 사건을 심리했던 지난 재판부(송인권 부장판사) 또한, 지난 1월 30일 같은 이유로 검찰의 '정경심-조국' 사건 병합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관례에 따라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교수의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조 전 장관은 담당 재판부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우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재차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 기준을 다시 한번 협의하고 검찰로부터 내일 44개 (수사기록) 문서 내용을 보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열람등사 허용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 결정한 배경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죄 심증을 (재판부가)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알려드리며 재판부의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기간 중 건강에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관련 KIST의 센터장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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