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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앞둔 윤석열 장모 사건, 정경심 수사 전철 밟나



법조

    '시효 만료' 앞둔 윤석열 장모 사건, 정경심 수사 전철 밟나

    사문서위조 의혹 1건, 오는 4월초 공소시효 만료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자신의 장모 최모씨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장모 관련 여러 의혹과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접수됐다. 이후 한 달 만에 대검을 통해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진행 상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정서에 나온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중 오는 4월 1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이 있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최씨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함께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끌어다 쓰기 위해 그 증빙으로 자신의 통장잔고에 상당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안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2013년 4월과 6월, 10월(2차례) 등 4차례 위조 잔고증명서가 행사됐고, 총액수는 350억원에 달한다.

    이 재판에 법정 증인으로 나왔던 최씨는 "피고인(안씨)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위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동업자가 시킨 일이어서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이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문서위조는 건마다 날짜와 내용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경합으로 처리하게 된다"며 "이 경우 각각의 증명서가 위조된 때마다 공소시효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만약 최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 2013년 4월 1일자로 발행된 잔고증명서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약 열흘 만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건에 대해 피의자 수사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추후 수사에서는 앞선 기소내용과 범행 시기, 장소 등이 모두 달라진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법원에서 불허됐고, 추가기소로 방향을 돌렸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인데다 검찰 인사 시기도 겹쳐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늦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조국 일가 수사 때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기소 후 내용을 보강하거나 추가기소하는 식의 불완전한 기소는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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