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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코로나19 노출시 감염률 40% 육박, 자제해달라"



보건/의료

    "종교행사 코로나19 노출시 감염률 40% 육박, 자제해달라"

    "종교행사 1명의 감염자가 100명 넘게 전파 가능"
    "강제 금지도 법적으로 가능…정부 내 논의 필요"
    "4월 초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돼야"

    16일 신도 46명이 확진된 경기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들은 지난 8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종교행사와 같이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19의 대량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개최 및 참석 자제를 다시 촉구했다.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16일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발병 사례는 종교행사의 경우처럼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해 확진자의 규모가 큰 편"이라며 "한 명의 확진자가 단시간에 여러 명의 감염자를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종교행사의 경우 5천여명의 이단신천지 관련 확진자를 양산한 것 외에도, 부산 온천교회나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 경기 부천 생명수교회, 수원 생명샘교회, 성남 은혜의강교회, 경남 거창교회 등 각지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신천지도 2주가량의 폭로가 있었지만, 1만명 정도의 신도 중 감염률이 40%고, 부천 생명수교회도 40%, 성남 은혜의강 교회도 30%가 넘는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종교행사의 노출이 1명의 감염자가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집단 감염이 벌어진 종교 시설을 조사해보니, 신도 40%가 감염됐다는 것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됐을 경우 빠르고 쉽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가 이처럼 높은 전염력을 가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종교행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러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집회 등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항"이라며 "어느 수준으로 어느 기간에 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질본은 현 상황도 유행이 통제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국민들에게 종교행사 자제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3월 말, 4월 초 정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개인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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