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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어디까지가 사실일까



법조

    [노컷체크]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잔고증명서 위조와 의료법 위반 사건 연루는 '사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없었다…경찰에 입건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직에 오를 때마다 거론됐던 가족 비리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장모 최모씨가 여러 불법적인 거래에 개입하고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것을 두고 '잘나가는 검사 사위'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놓고, 자기 가족의 비슷한 혐의는 방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가 받는 혐의는 모두 사실인지, 이를 검찰이 무마했다고 매우 유력하게 '추정'할 수 있을지 살펴봤다.

    ◇ 잔고증명서 위조·의료법 위반 사건 연루 – '사실'

    '윤석열 장모 의혹'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제기된 내용이다. 크게 △잔고증명서 위조(사기사건 연루) △의료법 위반(요양병원 비리 연루) △동업자 무고죄 고소로 나뉜다. 다만 이 중 동업자와의 분쟁은 2003년 무렵의 일로, 윤 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와 결혼한 2012년보다 한참 전이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법정에서 최씨가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다. 2013년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끌어다 쓰기 위해 그 증빙으로 자신의 통장잔고에 상당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몄다.

    안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씨는 "피고인(안씨)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닌 지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부탁했고 이를 받아 안씨에게 줬다는 내용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가짜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최씨가 파주의 한 요양병원 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혼자 검찰의 수사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이 병원 의료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구모씨와 함께 초대 공동이사장을 맡았다. 그러나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듬해 검찰 기소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사장직 사퇴 당시 최씨는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도 받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처벌을 피한 반면 공동이사장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병원 운영자들은 징역 2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 '거짓'

    최씨의 수상한 행적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맞지만 이 점에 대해 검찰이 직접 '덮었다'고 볼 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서야 최씨와 다른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던 노모씨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건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의정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고소·고발이 없었더라도 검찰이 최씨의 법정 증언을 들었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통상적인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에 따르면 최씨를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일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사부 검사 한명이 매월 수백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적인 고소사건은 고소 범위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할 뿐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범위를 더 확장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경찰 수사에서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검찰에 피의자로 넘긴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검찰, 조국 가족 수사 때와 너무 다르다? - '각자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할 때와는 너무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며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급하게 기소하기도 했다. 반면 윤 총장 장모 최씨의 사문서 위조 역시 2013년 발생한 일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지만 아직도 검찰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가 요양병원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비리에 얼마나 개입했는 지 등 공모관계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최씨가 현직 이사장이 아니었던 점과 책임면제 각서만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검토하고도 혐의가 없어 뺀 것인지 등을 이번 기회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문제가 된 시기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항명'으로 징계조사를 받고 좌천됐기 때문에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해 '봐주기'할 처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왕 관련 수사가 접수된 만큼 이번에는 의정부지검에서는 더욱 철저히 혐의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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