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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와 '엇박자', 학원들의 교습 강행…방역 '비상'



사건/사고

    개학 연기와 '엇박자', 학원들의 교습 강행…방역 '비상'

    경기도내 학원·교습소 휴원율 30%…개학 연기 '무용지물' 우려
    학생들의 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정부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조치와는 달리 상당수 학원들이 운영을 강행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 4일 기준 도내 학원·교습소 휴원율 30%…개학 연기 무용지물 우려

    6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4일 기준으로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159곳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학원들이 '정부의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와 엇박자를 내며 교습을 강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나 확산 위험도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4분의 1이 넘는 학생들이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청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의 적극적인 휴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도내 확진자 120여 명을 포함,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선 지금이 중대고비"라며 "학원계의 힘든 사정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학원·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당부

    교육청은 학원에 대한 강제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반면 시도지사는 방역법, 전염병 방지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 금지, 통행 금지, 시설 폐쇄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 워낙 범위가 넓고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 크다. 또 강제 명령을 할 경우에는 보상의 규모도 막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 강제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매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그만큼 학원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정 교육감도 "유·초·중·고가 23일 개학하고 학생들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학원, 교습소, PC방, 노래방,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제공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긴급아동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아동돌봄공동체와 돌봄형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돌봄과 보육이 원활하지 않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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