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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지 받고도…식당에서 조리·영업한 신천지 신도



대구

    자가격리 통지 받고도…식당에서 조리·영업한 신천지 신도

    안동시, 경찰 고발

    (사진=연합뉴스)

     

    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식당에서 조리를 하고 영업을 한 70대 신천지 신도가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70)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천지 신도인 A씨는 지난달 28일 검체 채취와 함께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았지만,바로 그날부터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가 공개한 A씨의 이동 동선을 보면,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은 직후 곧바로 가게로 이동해 오후 7시 30분까지 영업을 했다.

    또, 다음날인 29일과 3월 1일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가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가 공개한 A씨의 이동 경로 일부
    2. 28(금) ➞ 15:00~16:00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2. 28(금) ➞ 16:00~19:30 바우네푸드 1F(옥야동)
    2. 29(토) 09:00~19:30 바우네푸드 1F(옥야동)
    3. 1(일) 09:00~19:30 바우네푸드 1F(옥야동)
    3. 1(일) ➞ 20:05~20:35 왕성숯불갈비(안기동)


    자가 격리는 지난 1일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이뤄졌다.

    안동에서는 또 다른 신천지 교인인 30대가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확진 판정을 받을때까지 카페 영업을 하다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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