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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도 '신천지 광고'…구청 "허가 없었다"



전북

    전주 시내버스도 '신천지 광고'…구청 "허가 없었다"

    신천지 광고 부착한 시내버스 목격
    허가 의무 사항…구청은 전혀 몰라
    버스운송사업조합 "대행업체 책임"
    부산도 불법광고 부착에 경찰 수사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거리에서 목격된 시내버스 신천지 광고. (사진= 독자제공)

     

    전주시내버스가 이단 신천지 광고를 불법으로 부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천지'에 대한 버스 광고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전주에 사는 A(30)씨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주변에서 운전하다 옆을 지나가던 버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버스 옆면을 뒤덮은 '신천지' 광고 때문이었다.

    해당 광고에는 '10개월 만에 103,764명 수료', '신천지 10만 수료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신천지 신도가 집회하는 모습과 함께 문의 전화번호도 있었다.

    A씨는 "'코로나19'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아직 신천지 광고가 붙어져 있다는 게 처음에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신천지 광고'는 불법이었다. 버스 광고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2곳 모두 '신천지 광고'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단 한 번도 신천지 광고에 대해 허가를 한 기록이 없다"며 "어떻게 광고물이 붙은 건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진구청 관계자도 "신천지 광고 신청이 들어와도 현행 규정상 허가가 나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몇 대의 버스가 얼마나 신천지 광고를 부착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버스 광고는 계약을 맺은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신천지 광고물을 철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는 철거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니까 붙였던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붙여야 하는 게 맞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전북에 이어 부산시도 30대의 시내버스에 신천지 관련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 남부경찰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광고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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