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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모자른데…28만개 보관한 업체



부산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모자른데…28만개 보관한 업체

    부산경찰,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업체 적발
    짝퉁 마스크 1만개 제작한 업자도 사기 등 혐의로 검거

    부산에서 마스크 수십만 점을 보관한 업체가 붙잡히는 등 마스크 관련 범행이 잇따라 적발됐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 마스트 수십만 개를 불법 매점매석하거나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마스크 28만개를 만든 뒤 즉시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법 위반)로 마스크 제조업체 A사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A업체는 최근까지 마스크 28만여 개를 만든 뒤 이를 곧바로 유통하지 않고 4개 창고에 분산해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월 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한 수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가 보관한 마스크 28만여 개는 월 평균 판매량의 1600%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마스크를 곧바로 유통하도록 지도한 뒤 식약처와 함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우체국 마스크 구매 행렬. (사진=박종민 기자)

     

    또 경찰은 불량 의료 마스크 1만여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40대)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부산의 한 모텔에서 식약처 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마스크 1만여점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확인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마스크와 포장비닐 원단을 구매한 뒤 불법 마스크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개당 3천500원에 판매했다.

    제조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붙잡고, 불량 마스크 4천200개를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마스크 1만 3천여장을 매점매석한 혐의로 B(40대·여)씨와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7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C(10대)를 붙잡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관련 범죄를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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