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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세에 '골머리'…檢피의자도 조사방해



법조

    코로나 행세에 '골머리'…檢피의자도 조사방해

    중앙지검 조사받던 중 "확진자 접촉했다"…음성 판정
    광주선 신천지 행세 후 '도주극'…용인에선 구속되기도
    법조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어…처벌가능"
    검찰 '코로나TF' 구성…허위신고도 '5대 범죄'에 포함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속이는 등 곳곳에서 소동이 벌어지면서 수사기관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한 피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척 속여 한바탕 소동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창 조사를 받던 A씨가 느닷없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고백했다는 것.

    이에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검사와 수사관들은 화들짝 놀라 A씨를 데리고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 했다.

    그러나 역학조사 중 A씨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동선이나 확진자와의 관계 등을 질문하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다보니 심리적 압박에서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진행중이던 검찰 조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사무실이 있던 층을 모두 소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최근 한 검사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 검사를 받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 및 수사당국이 초비상 상태에 놓이자 이를 악용한 소동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24살 B씨가 광주의 한 대형 서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다녀왔다"고 말하며 쓰러져 조선대병원 선별진료소로 옮겨졌다. 그는 구급대원 등에게 "가끔 기절하곤 한다", "중국 사람과도 접촉했다"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병원에 도착하고 3시간여쯤 뒤 감염 검사 절차를 안내받던 중 의료진을 피해 병원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격리됐지만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그러나 B씨가 있던 대형서점은 임시 폐쇄됐고 그와 접촉한 구급대원도 자가격리 조치됐다.

    경기 용인에서는 대구 신천지예수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8살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1일 용인 처인구 보건소를 방문해 가지도 않은 대구 신천지교회에 방문한 것처럼 속인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칠 뒤 다른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러한 코로나19 의심환자 행세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의도적인 거짓말로 보건당국의 방역작업이나 수사당국의 수사업무를 방해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 소동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나 타인에 대한 방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일으킨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의도성이 명백한만큼 형법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근 강화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은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검찰도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관련 범죄를 적극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이중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 행위를 5대 중점 범죄로 선정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중 거짓으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행세하는 행위는 '감염사실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신고해 출동을 야기한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경범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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