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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10명 중 7명 재범인데…벌금·집유가 85%(종합)



법조

    '몰카범죄' 10명 중 7명 재범인데…벌금·집유가 85%(종합)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7만5천명 성범죄 분석
    카메라 몰래 촬영 범죄 급증…몰카범죄자 75%가 재범
    남성 대상 성범죄도 증가…성범죄 10명 중 2명 '무직자'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75%에 달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지난 2000년 7월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최근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몰카범죄'는 2013년 41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연령은 30대가 39%로 가장 많고 20대가 27%로 뒤를 이었다. 전체 범죄 중 20~30대가 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들 중 과반수가 넘게(56.5%)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몰카범죄는 동일 재범비율도 75%를 기록하며 범죄유형 중 가장 높았다. 10명 중 적어도 7명은 다시 같은 범죄를 일으킨다는 수치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재범률에도 불구하고 몰카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상당수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마트아미지 제공/자료사진)

     

    몰카범죄 전체 9317건 중 절반이 넘는 5268(56.5%) 사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2822건(30.3%)이었다. 징역형은 763건(8.2%)으로 10명 중 한명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강간 등 범죄는 전체 2만2849건 중 절반이 넘는 1만1778건(51.6%)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큰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가벼운 형량이 몰카범조의 재범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강제추행(70.3%)과 공중밀집장소 추행(61.4%)의 재범률도 상당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존에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이름을 올린 범죄자의 경우 32.3%가 다시 강간 범죄로 재등록됐지만,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경우(50%)도 상당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성범죄 재범은 지하철과 기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시 같은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순이었다.

    전체 재범자 2901명 중 36.5%에 해당하는 1058명이 기존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 헤어드라이기 거치대에 설치된 초소형 몰래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또 재범이 발생한 시간대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28.1%로 가장 빈번했고, 특시 수면이나 음주 등 약물을 사용한 이후 이뤄진 재범이 45.1%로 가장 높았다.

    한편 대다수의 성범죄가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남성에 대한 성범죄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전체 1만4882명의 성범죄자 중 여성 성범죄자는 205명으로 1.4%를 기록했다가 점차 늘었다.

    이후 2012년도에 782명(2.9%)로 두배가량 뛰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도에는 829명(2.5%)을 기록했다.

    성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도 기준 '무직'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후 회사원(17.1%)과 학생(14%) 순이었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도 무직(36.8%)이 가장 높았고 차지하는 비율이 원 등록 때보다 높아졌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경우 전체 성범죄자의 3.5%를 차지했고 공무원은 1%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가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등록된 범죄 중 성범죄가 87%를 차지한다며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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