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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테러' 학폭 가해자 뒤늦은 강제전학…피해자 눈물 '진행형'



사건/사고

    '소변테러' 학폭 가해자 뒤늦은 강제전학…피해자 눈물 '진행형'

    논란 한 달만에 학폭위 재심서 '강제전학' 결정
    가해학생 측 사건 이후 여전히 한 번도 사과 없어
    지역 사회선 "왜 언론 제보해 긁어부스럼"
    검찰 재수사 감감무소식…깊어가는 피해 가족들 상처

    수개월 동안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소변 테러' 범행을 한 중학생이 결국 강제전학을 가게 됐다.

    CBS노컷뉴스가 지난달 초 해당 사건을 단독보도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처다. 가해학생은 애초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출석정지(5일)' 징계를 받는데 그쳤지만, 사건이 공론화된 후 열린 학폭위 재심에서 '강제전학'이 결정됐다.

    지난달 28일 대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발표한 재심결정서. (피해학생 아버지 제공)

     

    ◇ CBS 보도 한 달 만에 열린 '학폭위' 재심서 강제전학 결정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의 한 중학교 2학년 재학생 A(14)군은 지난 1월28일 열린 학폭위 재심에서 강제전학과 학교폭력 관련 특별교육(3일) 등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재심 결과를 통보하면서 "피해 학생의 충격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유무,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 조처"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최소 6개월간 피해 학생인 수진이(가명)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야간에 들락날락하면서 수진이 사물함과 실내화, 개인물품 등에 소변을 뿌린 혐의(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A군을 검찰에 넘겼지만, 대전지검은 사건 송치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31일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진 수사 종결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학폭위에서 '출석정지'라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가해 학생의 형사처벌도 어려워 지자 수진이 아버지는 언론 제보를 통한 공론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 "저런 일로 왜 긁어부스럼" 지역사회 눈초리에 피해자 가족 한숨 깊어져

    늦게라도 가해학생의 강제전학이 결정됐지만 수진이 가족의 한숨은 점점 깊어져가고 있다. 수진 아빠는 "지금까지 가해학생과 부모로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된 사과를 받지 못 했다"며 "강제전학이 결정됐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조롱, 부정적인 눈초리는 수진이 가족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는 "피해 진술을 위해 학폭위 재심에 갔는데, 앉자마자 한 위원이 '왜 언론에 제보를 해서 일을 키우느냐'고 핀잔을 줬다"며 "애초 학폭위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마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토로했다.

    또 "가해학생이 사는 동네에서는 내가 사기꾼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라면서 "별 것도 아닌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검찰도 열흘 넘게 뒷짐

    그는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뒤 별다른 조처가 없는 검찰 태도도 문제라고 말했다.

    수진 아빠는 "1월 말쯤 담당 검사를 만나 재수사 여부를 확인했다"며 "가해학생을 설득해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지 열흘이 넘도록 아무 반응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검찰, 심지어 딸이 다니는 정신과 의사조차도 '다 끝난 일로 왜 계속 긁어부스럼을 만드냐'고 한다. 다른 것보다 그런 말들이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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