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0일부터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본격 가동산다. (자료사진/부산시청 전경)
소상공인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부산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부산시는 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 4층에 '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2019년 시범운영에 이어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상반기에는 주 2회 운영한다.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접수를 받아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상담 분야는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임대차 관련 제반사항이다.
또 상담내용에 따라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분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