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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에 학대…5살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 '감형'



제주

    화상에 학대…5살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 '감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1년'
    재판부 "피해아동 등 자녀 3명 성실히 양육한 점 등 참작"

    2018년 12월 6일 제주시내 병원으로 실려온 피해아동 모습. (사진=자료사진)

     

    제주에서 5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됐다.

    2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던 피해아동을 도구로 가격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은 불과 5세의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 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등 자녀 3명을 2년 가까이 성실히 양육했고, 피해자를 바르게 양육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다리 찢기, 화상 등 아동학대 3건 중 2018년 3월 29일 먼지제거기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이상 때린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이었지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먼지제거기가 훈육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법한 형태의 물건이 아닌 점을 보면 피고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씨는 2018년 2월부터 의붓아들(5)이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다리를 찢게 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잦은 신체적 학대를 해왔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29일 제주시 자택에서 피해아동의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상처를 입히고, 12월 6일엔 심하게 다그치던 중 기절하게 했다.

    피해아동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만인 2018년 12월 26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부검의는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뇌에 손상이 가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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