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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이성윤이 낸 사상 첫 '이의제기서' 저버렸다



법조

    [단독]윤석열, 이성윤이 낸 사상 첫 '이의제기서' 저버렸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총장에 '이의제기서' 제출
    윤 총장, 검사장의 사상 첫 이의제기서 저버려
    검찰총장-지검장 사이 지휘권, 기소 결재권 다툼
    2차 충돌 우려 속 법무부 감찰 방침은 누그러지는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구용회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 구용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구용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권 행사를 두고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이 검사장이 윤 총장을 상대로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공식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성윤, 윤석열에게 '이의제기서' 공식 제출했지만 패싱당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반대한다는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말이죠?

    ◇구용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윤 검사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검사장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윤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김현정> 그냥 거부를 했다는 게 이의제기서라는 것을 문서로 제출했다는 말이죠?

    ◇구용회> 지금까지 평검사 급에선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접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현정>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낸 건 우리 검찰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짚어보는 거군요. 윤석열 총창에게 이의제기서를 냈다는 건 검찰총장 지휘권에 대한 공식적인 반발, 정면도전으로 봐도 됩니까?

    ◇구용회>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면서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검찰청법 제 7조)

    이성윤 검사장은 이 규정에 따라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 기소여부를 결정하자'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도록 직접 지시를 해버렸습니다.

    ◆김현정>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용회> 문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해도 총장이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리를 명문화 했지만 정작 이의제기권의 절차를 규정한 대검 내부지침이 '이의제기 봉쇄규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정> 낼 수는 있는데, 내부 지침을 보면 그게 의미가 없다?

    ◇구용회> 굉장히 부실하게 돼있는데요. 우선, '평검사나 부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이 과연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는 견해도 검찰 내부에서 있고요. 또 이의제기에 대한 기관장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어떤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명목상 규정만 허울 좋게 있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10월 서울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말입니다.

    [녹취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검찰이 과연 이의제기권이라는 걸 통해서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상명하달이 아니라 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근본적 회의가 듭니다. 그래도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사실상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최고위층에서 벌어지자, 이 이의제기권이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구용회> 이번 최강욱 기소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과연 무한한 것이냐', 그렇다면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수사권과 기소 결재권은 검찰총장 지휘권 앞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또 '검사장이 직접 지휘하는 차장과 부장검사가 총장 지시만 따르고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는 아주 어려운 물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 군으로 비유를 하면, 전투중인데 사단장이 연대장한테 "진지 사수하고 그냥 있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은 연대장과 대대장에게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연대장과 대대장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참모총장 말을 들어야 하는지, 사단장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인데.. 흥미 있는 케이스 이지만 이런 '비극적 일'들이 한국 검찰에서 현재 일어나고 모습입니다.

    ◆김현정> 법무부가 이성윤 검사장 지시를 어기고 최 비서관을 기소한 중앙지검 3차장과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 방침을 밝혔는데요. 지금 검토단계죠?

    ◇구용회> 법무부가 설 전에 감찰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부터 기류가 바뀌어서 감찰카드를 보류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의견 다툼이 있을 때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검 부장회의나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동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에 법무부가 격양돼있던 것에 비하면 기류가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명확한 불신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구용회> 그렇습니다. 첫째는 법무부가 감찰을 하는 순간 윤석열 총장에게 '나가라'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도 상당히 자제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른바, 울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출석을 미루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처럼 곧바로 기소해버리면 윤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 사이에 2차 충돌이 또 재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총장이 '포괄적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 지휘권'이라 하는 건 '지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면 검찰 일각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윤총장 지시를 안 따른 것도 항명 아니냐' 이렇게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수를 함부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제왕적 검찰총장'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구용회> 그런 우려가 실제로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 소속의 차장과 부장검사가 총장의 직접 지시로 해당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에는 검사가 총장 한 명 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현정> 이번 경우는 총장 혼자만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 밑에 수사 일선 라인에서는 하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총장만 아주 단독으로 내린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구용회> 대검회의를 한다던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방안도 있었겠죠. 총장이 철인도 아니고 모든 권한이 총장한테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생각이죠.

    검사동일체 정신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합의성입니다. 각 조직별로 계층을 거쳐 기능적으로 권한을 분장하게 돼 있는 것이죠. 효율성을 위해서 일선 검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청법은 그래서 검사장한테도 고유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겁니다. 검찰총장이 일일이 검사장을 패싱해서 차‧부장검사를 직접 지휘하면 조직이 균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현정>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내놔야 할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 구용회> 법무부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도 해법을 제시 했는데요. 이성윤 검사장 말대로 "기소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소환 조사를 한 다음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피의자'는 두 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빼고요. 최 비서관을 기소하고 싶다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검찰이 나갔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정> 최강욱비서관의 경우 소환요청을 했는데 안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란 얘기도 있고 뭐가 맞아요?

    ◇구용회> 1월 9일 전까지는 '피혐의자'였습니다. 1월 9일 이후에 피의자가 됐는데요. 검찰은 최 비서관이 피혐의자일 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일 때 소환을 두 번 이상 불응하면 세 번째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김현정> 피의자로 바뀐 다음에는 소환 통보가 없던 건가요?

    ◇구용회> 통보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 비서관의 기소는 공소시효 문제도 없고, 구속 만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절차를 최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장도 명확하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행사했을 경우 그에 대한 논의나 절차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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