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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감금 국회법 위반 아니다'?…檢 한국당 황당 선처 이유



사건/사고

    '채이배 감금 국회법 위반 아니다'?…檢 한국당 황당 선처 이유

    검찰 "피의사실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 참작해 기소유예"
    범행과정서 골절 등 상해 입은 것까지 감안해 판단
    검찰 결론 2주 만에 뒤집은 법원…정치권도 헌법소원 등 반발

    (사진=자료사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기소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 국회의원 100여명을 두고 내린 검찰 처분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잣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행위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다소 황당한 선처 사유가 공개되고,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전원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결정을 뒤집은 것도 이런 지적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 檢 "피의사실 인정되나 범행 과정서 상해 입은 것 참작"

    2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8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최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권성동 김도읍 박덕흠 백승주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이종배 전희경 조경태 최연혜)은 2019년 4월25~26일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본관 220호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하며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로 고발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들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불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벼운 점 △원내지도부 지시에 따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를 정상 참작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사유로 정개특위 회의가 예정됐던 본관 445호 회의실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김순례 등 13명)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공동감금한 혐의를 받는 의원(여상규 등 5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했다.

    특히 검찰은 "최 의원 등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참작 사유에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신장식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도둑질하다 몸을 다치면 도둑질이 없어지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기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채이배 감금·의안과 사무실 난동' 국회법 위반 아니다"

    검찰은 또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여하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 앞에서 막아선 행위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채 의원이 참여하려 한 사개특위 회의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채 의원이 참석하고자 했던 회의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의에 불과했다"며 "공개 의무나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국회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채 의원이 가지 못했던 회의가 사개특위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두 정당간 '협의'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사개특위 회의를 국회(의) 회의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라고 반대 견해를 내놨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안팎에서 폭력·소동행위를 한 것도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의안과 사무실이 국회 회의장과 다른 층에 있어 '국회 회의장 주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 법원·정치권에 의해 흔들리는 검찰의 '패트 수사' 결론

    검찰은 이달 초 넉달에 걸친 '패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황교안 당대표와 국회의원 등 총 18명(한국당 14명·민주당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한 11명(한국당 의원 10명·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기소유예는 65명(한국당 37명·민주당 28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는 6명(모두 민주당)이었다.

    이런 검찰의 수사 결론은 발표 2주 만인 지난 14일 뒤집혔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11명 모두를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법원은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장이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판단처럼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검찰 처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40명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소원 제기 방침은 확정했다. 다만 시점은 지도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검찰 발표 다음날 "한국당 의원을 처벌하라는 민주당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편파적 기소"라며 비판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김 의원과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 말도 안 된다"며 잘못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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