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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허위 고소에 남성 유치장행…20대 여성 '집유'



울산

    "강간당했다" 허위 고소에 남성 유치장행…20대 여성 '집유'

    울산지방법원 (자료사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간당했다"며 남성을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의 한 경찰서에 찾아가 "울산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중 B씨가 입을 막고 강제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성폭행 이후 또다시 모텔로 끌고 가려 했으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대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B씨는 긴급체포돼 이틀 동안 유치장에 입감되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1차례 성관계를 맺었을 뿐 실제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간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친구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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