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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익공간에 명품매장 광주신세계에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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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공익공간에 명품매장 광주신세계에 '철거 명령'

    도시계획상 공익 공간으로 사용해야 할 1층 전시홀에 명품매장 설치
    백화점 1층에 구찌 매장 설치 운영해 논란
    신세계 "판매 시설 아닌 터미널 백화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

    (사진=자료 사진)

     

    광주 서구청이 공익 공간에 명품매장을 설치한 ㈜광주신세계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지난 10일부터 '전시 및 이벤트 홀'로 분류된 백화점 1층 공간에 명품인 '구찌'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구찌 코리아 측에 해당 공간을 구찌 팝업 스토어로 내주고 판매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공간은 도시계획상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광주신세계 건물이 금호터미널 부지에 묶여있는 운수시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공서·시민단체 등과 연계된 문화행사 등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광주신세계 측은 그동안 각종 영리목적을 지닌 할인행사 공간으로 이 곳을 사용해 왔다.

    광주신세계 측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다.

    이 공간을 지역 직거래 장터, 우수 중소 기업 상품전 등 공익행사 용도로 상당기간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설치된 명품매장도 판매 시설이 아닌 구찌와의 이벤트 차원에서 이번 달까지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은 임시 시설이라는 게 광주신세계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는 지난 13일 현장 실사를 벌였고,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판매시설이 아닌 터미널과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 성격의 시설이다"면서 "일부 지적에 따라 앞으로 전시 및 이벤트홀 공간을 공익형 행사로 채우는 데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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