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용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구청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탈북민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탈북민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은 작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적인 범행경과, 공무집행의 내용 및 집행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하려다 저지당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종로구청 직원과 경찰관 등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모임'(남북함께)이라는 탈북민 단체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월남한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데 대해 항의하며 천막을 설치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