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사진=자료사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소 폐쇄 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충주시는 박 대표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부터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로 운영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 2018년 8월 시설 폐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행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대표는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