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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사건/사고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 2020-01-15 04:55

    여가부, 재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에 '부모 동의서' 요구
    시민단체 "주변에 피해 사실 알리기 어려운 상황 고려치 않은 행정" 지적
    전문가 "피해 진행 빠른 몸캠피싱은 '골든타임'이 중요…신속 대응책 마련해야"
    지원센터 "올해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가능하도록 검토중" 해명

    몸캠피싱 급증 (사진=연합뉴스)

     

    서로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하자 돌아 온 답변이었다. 피싱에 당한 뒤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찾아봤다는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고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A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너무 무서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싱에) 당한 뒤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을 할 곳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피싱범이 요구한 돈 역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A군. 일주일 가까이 피싱범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이해해주셨지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과 같이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음란 채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행위가 '불법' 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보안협회)의 김현걸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은 상담에 앞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알리기를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설 업체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히려 업체에 항의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하니, '부모 동의' 받아오라는 여가부

    문제는 A군이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점이다. 상담까지는 부모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해 주는 등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물'로 삭제 지원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몸캠피싱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협박의 이유가 되고 그 자체로 폭력이다"라며 "부모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모 동의 없이 피해 영상을 삭제했다가 추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전문가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지원센터 "관련 규칙 개정 검토중"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훗날의 '수사'를 고려해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1~2일 사이에 영상이 유포되는 만큼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사성 서 대표는 "여가부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소지가 있어서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영상을 삭제할 때 채증 작업을 함께 해서 형사사건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피해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행정상의 문턱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협회 김 이사장 역시 "실제 몸캠피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증할 때 꼭 업로드돼 있는 게 아니라 캡처본이나 영상 녹화물을 제시한다"고 지원센터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캠피싱은 영상 유포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가 정부 기관 등에 이를 알리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 채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 방침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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